대법원 “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통일의 꽃’ 보도 손해배상” 패소

“언론보도 허위사실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허위성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기사입력:2015-06-23 16:33: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거나,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수경의원(사진=블로그)

▲임수경의원(사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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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임수경씨는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후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돼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 자회사인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2012년 4월 12일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김일성에게 꽃다발 건넸던 임수경, 턱걸이로 국회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이큐브는 임수경 의원의 항의를 받고 4월 17일 기사의 제목을 ‘평양 밀입국했던 임수경, 턱걸이로 국회 입성’으로 수정하고, 기사 내용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매경닷컴은 2012년 4월 12일 뉴스센터 홈페이지에 <‘北밀입국’ 임수경 웃고 ‘北원정출산’ 황선 울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임수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자 “임수경씨가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데일리는 2012년 4월 12일 홈페이지에 <‘통일의 꽃’ 임수경, 막차로 민주 비례대표 승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이데일리는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네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임수경씨가 알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기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임수경 의원은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음에도, 언론들은 기사를 통해 본인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는 본인이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일반 독자에게 본인이 종북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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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임수경 의원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매경닷컴, 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사의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부분과 원고가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었던 점, 당시 김일성과 포옹하거나 북한 주민과 만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했고, 참배 등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기사 중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기사의 목적은 원고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을 알리려는 것이고, 주된 내용은 북한에 밀입국해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진 원고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것으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의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인 과장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89년 6월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었고 포옹을 하거나 북한 주민과 만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했고, 꽃다발을 건네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꽃다발을 건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 원고가 종북 정치인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각 기사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하더라도, 각 기사가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할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임수경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거나,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한 상고심(2013다21662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기사 중 ‘원고가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의 부존재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언론ㆍ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 등을 재확인한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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