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연애하자” 노인들 모텔 유인 수면제 먹여 금품 강취 꽃뱀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6-23 13:29:19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인들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하고 할머니들에게는 친근감을 내세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와 음료에 타 잠들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40대 꽃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길에서 우연히 만난 70대 노인을 “연애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일회용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하는 수법으로 535만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와 현금을 강취했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3월까지 70대 노인 3명과 50대 남성에게 총 8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A씨는 작년 10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80대 할머니에게 접근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또 돈이 많은 70대 할머니와 술을 마시다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총 120만원을 가져갔다.

또 외출한 틈을 타 방에 들어가 장롱을 뒤져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이어 지난 2월 70대 할머니 3명이 운영하는 노점과 과일 및 쌀가게에서 친한척 하며 다가가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든 사이 모두 300만원상당을 슬쩍했다.

또한 A씨는 Y에게 아버지와의 친분을 내세워 방을 구할 돈 50만원과 “반지를 잠깐 빌려주면 똑같이 맞춘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600만원 상당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A씨는 11명의 피해자에게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6월5일 강도, 절도,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Y가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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