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메르스 초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문정구 변호사(법무법인 한길)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정부가 지난 6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2015구합6965)을 냈다.
문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최초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19일이 경과돼서야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메르스를 확산시킨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함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자 제기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국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바라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인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0일 한국에서 메르스 최초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이번 소송을 제기한 19일까지 총 환자 166명이 발생했다.
문정구 변호사는 소장에서 “국가는 특히 메르스와 같은 감염력이 높은 병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국민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예방을 위해 메르스 확진환자가 다녀 간 병원 및 의료기관 및 동선 등 국가가 가지고 있는 메르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국가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부터 19일이 경과한 6월 7일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했으며, 그 당시에는 이미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 2361명(자택 2142명, 기관 219명)이 발생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는 환자와의 직접 대면 등 밀접한 접촉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써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해 다른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주의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메르스 확진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19일간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메르스의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확진환자이거나 관리대상자는 아니다.
문정구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하여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확진환자 거쳐 간 병원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메르스의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기사입력:2015-06-22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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