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불법영업 신고하겠다”상습 행패 동네조폭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6-22 12:06:15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명 동네조폭인 40대 A씨는 2013년 3월~2015년 2월 부산 중구 사행성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한 번에 3만원씩 총 72회에 걸쳐 2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상습적으로 총 16명의 게임장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1246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법원청사현판.

▲부산법원청사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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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오락실업주들을 상대로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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