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은 신분 세습 도구…사법시험 존치해야”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능력 이유로 법조인 될 수 있는 자유 차별하는 것” 기사입력:2015-06-19 15:06: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짚으며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이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에 대해 로스쿨 도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 논의 이후 개최된 토론회 중 대법원ㆍ법무부ㆍ변호사단체ㆍ법과대학ㆍ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ㆍ언론계ㆍ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사진=페이스북)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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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환영사에서 먼저 “사법시험 존치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비는 비단 법조인들만의 과제는 아니다”며 환기시켰다.

김 회장은 “최근 유력한 일간지의 대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4.6%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60.3%가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변을 했으며, 이는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인식이 결코 특정 집단에서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회장은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시기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고액의 학비,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부실한 학사관리 등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기회 균등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특정 계층에서 신분과 지위의 세습의 도구로 이용돼 운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두 해 앞두었다”며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의 통로’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했다.

김한규 회장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 법조인의 법률 조력을 받을 국민의 입장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떠한 제도를 통해 양성된 법조인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률문화를 조성하고,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제도의 확립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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