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집행유예유와 적발을 당하고도 여전히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B마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680kg(시가 5093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식당에 18.3kg(시가 21만원 상당) 판매했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작년 11월까지 국내산으로 표시해 삼겹살 853.5kg(시가 1218만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675.5kg(시가 217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삼겹살 15kg을 진열ㆍ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지난 6월 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작년 8월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되고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를 변경해 판매한 것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제빈사항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업자 징역 10월
기사입력:2015-06-19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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