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 국가유공자 기각 불만 청와대 폭파 위협 70대 집행유예

6ㆍ25 전쟁에 참전했었던 부친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 기사입력:2015-06-18 11:59:44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친의 국가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판을 품고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거지에서 6ㆍ25 전쟁에 참전했었던 부친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사나 준비가 없었음에도 “XXX들아, ARS 전화 돌려놓고 국민은 생각도 하지 않지,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는 폭파 위협 취지의 음성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메시지를 확인한 청와대 경호상황센터 근무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소속 101단과 202경비대에 비상출동 대기태세 유지 및 경내 수색 준비를 시키고, 같은 소속 기동중대 240명에게 청와대 외곽 순찰을 실시하게 했다.

또 종로경찰서에 지시해 순찰차량 4대 8명, 형사기동대 1대 4명, 타격대 11명, 43기동대 10명, 보안 형사 및 기능별 경찰관 8명을 긴급배치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계로 경찰관들의 청와대 경계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단독 임주혁 판사는 6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심야에 수많은 공무원의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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