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제7조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66조는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지방회)는 회원의 가입절차로써 입회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사결과 입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입회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심사권과 지방회의 입회심사권의 충돌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일부 회원이 가입하려는 지방회에 입회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후에 불복해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마친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변협의 변호사등록심사권과 지방회의 입회심사권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는 없지만 회칙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지방회에 입회했으나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준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등록을 마쳤으나 6개월의 의무적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회원이 대표적인 준회원 사례로 볼 수 있는데, 6개월 실무수습 이후에도 개업신고를 하지 않아 회원의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러한 경우 이들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에 대한 변호사법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변회의 요청으로 지난 4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의 시초가 된 ‘벤츠 여검사’ 사건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재직 중 변호사가 휴업 중 개업 시 그 심사절차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해 변호사의 윤리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법조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삼범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해 이광수 변호사(이광수법률사무소), 박정준 독일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경행 일본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장윤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변환봉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아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제도와 관련한 변호사법 및 각 변호사단체 회규의 개정 필요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현실과 부합하면서도 변호사의 공익성 및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및 입회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24일
기사입력:2015-06-17 2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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