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양보 안 했다는 이유 보복운전…‘자동차’ 흉기협박죄 처벌

기사입력:2015-06-17 17:14: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1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5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됐다.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상향등을 켜면서 B씨의 택시를 뒤쫓아 가 택시 진행 차선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했다. 또한 A씨는 주먹으로 택시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모욕 혐의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지난 11일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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