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시(시장 이창희)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진주지원(지원장 김동윤)은 17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과 상담서비스 제공에 협력하며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위기지원 △보호소년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입학 지원 △창원지방법원 관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창원지법과 진주지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창원지법ㆍ진주지원, 이혼가정ㆍ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이혼 신청 부부, 무료 전문 상담인 조력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15-06-17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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