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초등학교 운동장 여야 3명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6-17 15:15:49
[로이슈=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8월 양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던 중 10세 여아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한 뒤 술래가 되자 도망가는 여아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또 술래잡이 놀이를 하자고 한 뒤 11세 여아를 쫓아가 다리사이로 양팔을 넣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중요부위를 만지고 같이 놀던 친구의 엉덩이도 2회 밀어 올리는 등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모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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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ㆍ고지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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