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일 ‘사법시험 존치 위한 국회 대토론회’…존치 탄력 받나

사법시험 존치법안 발의한 의원들과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이 토론회 기사입력:2015-06-17 15:06: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오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이 토론회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 논의 이후 개최된 토론회 중 대법원ㆍ법무부ㆍ변호사단체ㆍ법과대학ㆍ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ㆍ언론계ㆍ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원 27인과 함께 변호사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법조계가 ‘희망의 사다리’로 목소리를 높여 온 사법시험 존치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에 5건이나 발의돼 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한 열린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대토론회는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열린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문성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시민사회),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언론계), 김태환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법조단체)가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로 나선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으로 있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 또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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