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잔액은 반환청구 가능

기사입력:2015-06-17 11:11:26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입금한 전액이 아닌 타인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보이스피싱)를 받고 2회에 걸쳐 16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송금 직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미 일부 금액이 인출됐고 사건 계좌에는 120만원상당이 남아있었다.

▲대구지방법원현판.

▲대구지방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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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법원에 돈을 입급한 통장 명의인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60만을 송금했고, 현재 사건 계좌에 120만8980원이 남아 있으므로 계좌 잔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인 대구지법은 작년 7월 3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금액도 40만 898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피고)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한 청구소송(2014나12438)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89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돈이 사건 계좌로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160만원 전부에 대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고가 지급정지신청을 해 성명불상자가 더 이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어 잔액 120만 898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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