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오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모 식당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해 수리비 3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은 지난 2월 A씨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결정했고,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운전한 장소는 식당 옆 공터로 이곳은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도로법상 도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 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원고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 10초 정도 운전했다가 즉시 운전을 멈추었고, 운전 거리도 불과 1m 내외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또 “1991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현재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감봉처분이 내려지면 더 이상 사무관 승진은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공무원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24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을 한 식당 주차장의 경우 건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로 주차장 출입구가 개방돼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돼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도 않으며, 특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제한 구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차량의 바퀴 부분을 포함한 차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진입해 있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원고의 음주량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 결국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지법, 식당 주차장 공터서 1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기사입력:2015-06-16 18:33: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70,000 | ▼126,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1,500 |
| 이더리움 | 3,23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60 |
| 리플 | 2,030 | ▼6 |
| 퀀텀 | 1,44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49,000 | ▼120,000 |
| 이더리움 | 3,22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20 |
| 메탈 | 435 | ▼1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029 | ▼6 |
| 에이다 | 384 | ▼4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4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500 |
| 이더리움 | 3,23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10 | ▲20 |
| 리플 | 2,030 | ▼5 |
| 퀀텀 | 1,433 | ▼33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