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에 민변 참관 동의하라”

기사입력:2015-06-15 20:22:41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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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5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심리(hearing)가 오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1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고, ICSID로부터 지난 2일 ‘참관 신청서를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결국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는 아직도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에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민변의 참관에 즉시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

민변은 “정부는 그 동안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본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이른바 5조1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국세청,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 관료 중 대체 누가,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만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는다. 우리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법의 재판공개 원칙에 따라 민변의 참관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초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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