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봉침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고 작년 3월 울산 동구 현중꿀벌봉사회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B씨(49)의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시술을 했다.
A씨는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한 다음 벌침 5대를 놓은 뒤 B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이상 반응이 감지됐음에도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고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B씨가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과민성쇼크) 증상을 보이자 그때서야 119구급대를 통해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A씨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식물인간 상태 고려)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벌침을 놓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89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무면허 봉침시술하다 식물인간 상태 상해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15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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