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기사입력:2015-06-12 10:46:24
[로이슈=전용모 기자] 7회에 걸쳐 수금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절취 등 1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배달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 울산 남구, 대구 동구 소재의 치킨 등 식당 3곳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7회에 걸쳐 1476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97,000 ▲128,000
비트코인캐시 339,200 ▲800
이더리움 3,38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20
리플 1,923 ▲3
퀀텀 1,156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84,000 ▲191,000
이더리움 3,3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30
메탈 321 ▼2
리스크 140 ▼2
리플 1,923 ▲5
에이다 277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39,300 ▲900
이더리움 3,38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20
리플 1,923 ▲4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