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중국 밀반입 한방정력제 판매자 징역 3년ㆍ벌금도 2배

귀한 약초와 천연재료 선별 현대과학기술 공정거친 제품 허위 광고 기사입력:2015-06-12 09:41:04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인터넷사이트 허위광고로 1억원 넘게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및 판매금액의 2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자신의 집과 시흥시 소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귀한 약초와 천연재료들을 선별해 일본의 모 생명공학연구센터의 기술지원 아래 현대과학기술 공정을 거쳐 제조된 발기부전 및 조루 처방제품이다”라는 허위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제품주문을 하면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문내역을 전달했다.

▲부산법원현판.

▲부산법원현판.

이미지 확대보기
이어 소비자들이 A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성명불상자가 한국에 있는 L에게 연락해 미리 국내에 밀반입된 제품을 용기에 담아 배송하는 방법으로 작년 1월~8월 251회에 걸쳐 4747만4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작년 5월~7월 사무실에서 불량영양제 인터넷판매상 M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26회에 걸쳐 8805만7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판매대금 중 2250만원은 A씨의 어머니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지급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L과 공모해 식약처에 고시되지 않은 발기부전 성분의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1억3553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5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 제조등),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억7106만원, 8805만원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은 점, 경찰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M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자신은 도주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자수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중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62,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1,500
이더리움 3,23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3,070 ▼60
리플 2,029 ▼7
퀀텀 1,44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50,000 ▼118,000
이더리움 3,22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30
메탈 435 ▼1
리스크 189 ▲1
리플 2,029 ▼6
에이다 384 ▼4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9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500
이더리움 3,22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110 ▲20
리플 2,029 ▼6
퀀텀 1,433 ▼33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