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 32개월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강창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고등학교 선배로서 밥값 일부 냈다가 형사처벌 기사입력:2015-06-12 00:14:1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무려 2년8개월 전에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연장자로서 일부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3년 8월 제주시 애월읍 모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의 자서전 ‘여의도에서 이어도를 꿈꾸다’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A씨는 강창일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이날 출판기념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A씨가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강창일 국회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강창일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제주도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하면서 강창일 의원의 출판을 축하하고 제주도 지역 현안을 듣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행사 당일 모금했던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 부족해 연장자였던 자신이 우발적으로 부족한 식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특히 “당시는 2016년에 실시될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8개월이 남아 있었고, 강창일 국회의원도 위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행사의 식사비 중 일부를 결제한 행위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 행사는 강창일 국회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30~40여명이 모여 식사 겸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고, 본인은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자력이 있어 부족한 식사비를 지불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4고합41)

재판부는 “강창일 국회의원의 자서전인 ‘여의도에서 이어도를 꿈꾸다’는 강창일 의원의 정치철학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린 것으로 강창일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 등은 모두 강창일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이 행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강창일 국회의원의 지역구 거주자들로서 전ㆍ현직 제주도의원,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고, 게다가 강창일 국회의원의 지지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어, 이러한 행사를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창일 국회의원은 17ㆍ18ㆍ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당선돼 이 행사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2013년에는 자신을 홍보하는 저서까지 출판했으므로, 강창일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등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는 2년8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간의 장단만으로 이 사건 행사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이 행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 비용을 일부 지불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인 강창일의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행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친목 목적의 행사이고, 강창일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도 못했으므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201411068)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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