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K씨는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임차인 50대 여성 B씨와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과 함께 왼쪽 팔꿈치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뜨렸다. 다음날 B씨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임대인 A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2013년 6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2014년 1월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범행시각을 012년 7월 25일 ‘16:30경’에서 ‘17: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7월 25일 오후 4시 30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320)에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 및 원심의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특정하면서 그 일시만을 달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해를 가한 장소, 방법, 부위, 회수나 피해자가 같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범행 중 한쪽이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범죄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했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이 다른 면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쳤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다음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달라붙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세게 뒤로 휘둘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범행 일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하고 무죄 판결은 위법”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 기사입력:2015-06-11 1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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