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연구원이라고 불리는 로클럭(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즉각 개선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지난 4월 1일 사법연수원 출신 경력법관들의 임용이 있었고, 지난 9일 대법원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15년 상반기 경력법관 임용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며 “이번에 인사 발령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들은 7월 1일 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상반기 경력법관 임용에 있어 보여준 태도를 보면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발령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중 무려 73%인 27명이 로클럭 출신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일원화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판ㆍ검사에 임용해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럭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법관 임용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어느 절차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련의 경력법관 선발과정을 보면 공정성과는 동떨어지게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작년 12월경 선발절차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임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예정 사실을 알릴뿐 그 명단을 공고하지 않는 폐쇄주의 문제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27명의 로클럭 중 10명이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소위 ‘회전문 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과정은 대형로펌이 로클럭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것을 예상하고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는 ‘후관예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대법원은 작년 12월에 이미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음에도 임용 예정자들의 ‘경력 요건’ 충족을 위해 인사발령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해, 임용 예정자들이 6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는 대법원 스스로 법원과 대형로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심대한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판단하는 법관을 국민의 불신과 의혹 속에 임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따라서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고했다.
서울변회는 “아울러 지금이라도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를 탈피하고, 법원이 복잡다기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 법조일원화의 본래 취지에 맞게 경력법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정하게 법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를 통해 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로클럭들로 경력판사 채워…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
“대형로펌이 로클럭들이 법관 임용 예상하고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는 ‘후관예우’ 조장할 수밖에” 기사입력:2015-06-11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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