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업정지 개시일에 영업정지처분 통지 위법

집행정치 신청을 비롯한 불복절차의 기회를 원고에게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에 위법 기사입력:2015-06-10 12:38:52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에 비로소 영업정지처분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금정구청장은 작년 10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심위는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고 이에 따라 금정구청장은 지난 1월에 3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그러면서 금정구청장이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정지 시작 전날 전화로 처분사실을 고지하자, A씨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금정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법원현판.

▲부산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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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고의 늑장 통보로 인해 영업정지 개시일인 작년 11월 11일에서야 직접 피고에게 행정처분 문서를 받았다”며 “이는 원고가 집행정지 신청 등 피고의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를 배제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3일 A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단77)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내용을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청은 당해처분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처분의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의 집행전에 처분의 불복여부를 확인해 불복절차를 준비하거나 처분의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기간을 두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집행정치 신청을 비롯한 불복절차의 기회를 원고에게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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