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사기전과 3범인 70대 A씨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미화 1400만 달러(당시 환율 한화 180억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다”고 속여 H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4년 9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적발돼 첫 번째 사기 사건과 병합돼 별도로 두 번째 사기 사건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A씨의 2개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때 하지 않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2개 사기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국선변호인은 병합된 두 번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첫 번째 사기 사건(징역 1년)에 대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 심리해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국선변호인이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2015도4280)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제1 사기 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제1 사기 사건에 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안 준 판결 위법”
기사입력:2015-06-08 21:47: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33,000 | ▼172,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2,500 |
| 이더리움 | 3,23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50 |
| 리플 | 2,030 | ▼4 |
| 퀀텀 | 1,435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79,000 | ▼229,000 |
| 이더리움 | 3,23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90 | ▼20 |
| 메탈 | 435 | 0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029 | ▼5 |
| 에이다 | 385 | ▼4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3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2,500 |
| 이더리움 | 3,23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80 |
| 리플 | 2,029 | ▼5 |
| 퀀텀 | 1,433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