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교육청 신축사업 관련해 업자로부터 부청한 청탁을 받고 330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교육청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00교육청 시설과 간부로 근무하면서 학교신축사업을 총괄하던 2011년 4~5월 경주시 감포읍 소재에서 업체 지사장 B씨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시 ㈜○○환경의 합성목재가 납품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비 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A씨는 2011년 4월~2013년 4월 7회에 걸쳐 현금 150만원, 30만원 상품권, 주대ㆍ골프비 150만원 등 3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뢰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교육청 신축사업 금품ㆍ향응 받은 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07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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