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수납 중 시비가 붙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수납실 앞에서 눕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4일 오전 6시 50분경부터 8시 45분경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Y(36)씨가 “계산을 마쳤으면 귀가하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수납실 앞에 누워 큰소리로 “난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버텼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5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은 “A씨가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해 응급실로 출입하는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병원 직원에 욕설 드러눕고…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15-06-07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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