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위법…서울고법 다시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 기사입력:2015-06-03 13:53: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은 위법하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판단의 효력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이로 인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통보에 따른 정부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게 됐다.

▲사진=전교조홈페이지

▲사진=전교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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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부칙 제5조를 개정하고, 해직자 9명의 전교조 조합 활동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 시한 다음날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과 서남부 교육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도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13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입장을 수용해서다.

그런데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던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19일 정작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에서는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 전교조,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신청

이에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다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의 0.015%인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으로 인해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조합 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단체협약안 해지로 0교시 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습준비물 전용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아온 단체협약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급담임, 수업담당교사 교체 등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상황”이라며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전교조

▲사진=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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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외노조를 전제로 진행된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 조치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모두 철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해직 교원들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됐다. 즉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이 멈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8일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ㆍ중등학교의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 “헌재가 교원노조법 합헌 판단…서울고법이 집행정지 법리 오해한 위법”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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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2014무548)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이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된 사건의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제7부가 아닌 서울고법 행정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이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서울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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