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기부영수증 발행 3억 근로소득세 포탈 사찰 주지 징역형

기사입력:2015-05-23 14:10:3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6억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 이를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해 3억5000만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사찰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소재 ○○암을 운영하던 사찰 주지 60대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1장당 5만원~10만원씩을 받고 사찰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 근로자들이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 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2011년 12월말 ‘○○암’ 사무실에서 ○○화학㈜ 직원인 B와 공모, 그로부터 5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마치 300만원을 사찰에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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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1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이 영수증을 제출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52만8825원을 공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2012년 12월까지 B씨 등 440명과 공모,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 이들이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해 합계 3억55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4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부정 환급세액이 합계 3억5000만원을 넘는 점,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징수되거나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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