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녀자 영세업소 금품갈취ㆍ업무방해 ‘동네조폭’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5-22 11:08:3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갈죄 등으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동네 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네조폭인 A씨는 2012년부터 ‘공포의 은이빨’이라는 별명으로 진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선술집, 식당, 편의점, 여관, 노래방 등)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떡을 강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돈을 갈취해 왔다 .

A씨는 작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총 26회에 걸쳐 상습 공갈해 27만9000원을 갈취하고 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남준우 판사는 지난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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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나이가 많은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위협해 어머니 부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거나 떡을 강매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갈해 금원을 갈취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벽돌을 들고 와 떡을 강매했고,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 부고 사실을 알렸는데 장례식장에 가지 않으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이 무서워 부의금을 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해 금원을 갈취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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