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14년 별거 아내 탓 없고 남편 노력없어” 이혼 기각

기사입력:2015-05-22 10:07:0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 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이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78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이들은 2000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작년 6월 2개월간 잠시 동거를 하다 다시 별거했다.

▲부산가정법원현판

▲부산가정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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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심해 의심, 욕설 등 모욕적인 행위로 자신을 괴롭혔고, 작년 6월 아내가 모텔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독차지 하기 위해 8월 집에서 쫓아내는 등 이혼사유를 초래했다”며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했다거나,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간 별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가 모텔을 취득ㆍ운영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모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요구했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ㆍ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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