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개 목줄 안 매 행인 다치게 한 주인 벌금 350만원

기사입력:2015-05-19 17:03:21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넘어져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5월 대구 동구 지묘동 동화천 주변 산책로 벤치 앞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어 좌측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A씨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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