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부협회장 “대법원, 변협ㆍ검찰도 반대하는 상고법원 왜 만드나”

“방향 잃고 헤매는 사법개혁 불쌍할 따름…대법관 증원해 대법원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기사입력:2015-05-19 12:26: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성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법개혁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법개혁을 모토로 일반 법관을 증원해 업무를 경감하며 사실심 강화 대책을 모색하고,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 최종심에서 대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찬성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성식대한변협부협회장

▲문성식대한변협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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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성식(55)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어제는 상고법원과 관련된 일로 심란한 날이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사법개혁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문 부협회장은 “왜냐구요? 사법개혁이 무엇입니까, 사법개혁은 법조3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20여년 가까이 사법개혁을 했는데도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한다면 그 사법개혁이 어떻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지금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사법개혁 시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전관예우라는 말을 더 알게 됐다”며 “그리고 현재 변호사 선임도 전관선호는 여전하다. 옛날에는 브로커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알아서 (전관을) 찾아오는 지경이 됐으니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력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판사, 검사로) 현직에 있다 나온 사람을 선임하면 덕을 본다는 어떤 기대심리 때문이 아닌가요. 이는 오래된 전관들 수임사건이 주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문제는, 이런 것이 사법 불신을 영구화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문 부협회장은 “막말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 이기는 자는 전관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관을 선임하지 않은 자가 재판에 지면 전관을 선임하지 않아 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라고 직언했다.

이어 “이런 지경이라면 사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관예우가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20년 동안 사법개혁을 했는데도 국민들 마음속에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실패한 사법개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런 지경이면 당연히 다른 방법을 택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문 부협회장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아예 전관출신 변호사 배출을 막는 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며 “즉 변호사를 20년 이상 한 사람만 (판사, 검사) 현직에 임용을 하고, 그리고 20년 이상 현직에 있게 하고, 그 이후로는 연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아예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런 시급한 문제는 외면하고, 엉뚱하게 상고법원이라는 제도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며 “대한변협이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고법원 문제 또한 작게 보아서는 단순한 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 최소 향후 몇 십 년 간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개혁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이라는 이유도 모르고 (상고) 기각을 당해 소송당사자를 좌절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충실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시스템으로 대법원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문 부협회장은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왜 대법관 수를 프랑스, 독일처럼 100명이상 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법관을 많이 두고, 대법관에 의한 충실한 판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변협, 시민단체, 검찰도 반대한다는 상고법원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찾으려 해도 크게 납득이 안 된다”며 “대법원의 권위도 존중돼야 하지만, 그 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우선이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문 부협협회장은 “대법관 증원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실심 강화와 사실심 충실화”라면서 “대법관의 증원과 마찬가지로 일반법관도 대폭 증원해 업무량 경감을 시켜주고, 그 대신 재판을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많은 변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실심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사실심 강화 문제는 상고법원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상고법원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전관예우라는 말을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우는 사법개혁을 모토로 대법관 증원, 일반법관 증원 등 사실심 강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답은 분명한데 왜 직시하지 않는지, 오랜 세월 동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법개혁이 불쌍할 따름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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