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시고속도로에 만취승객 하차 사망 택시기사 징역형

기사입력:2015-05-18 13:48:2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시고속도로에 만취한 승객을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60대 A씨는 작년 7월 연제구 소재 노상에서 만취한 손님 30대 G씨를 태워 기장군 소재로 가기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를 타게 됐다.

그 당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다 비가 많이 와 시야가 매우 불량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G씨가 난동을 피우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진입 200m지점에 택시를 정차해 피해자를 하차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G씨가 내린 뒤 15분 후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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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피고인의 부조의무는 상당히 약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폭행을 제지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정차했는데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렸고 택시를 전후진 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유기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하차하지 않았것임이 명백함에도 하차한 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에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즉시 112신고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급하게 출발한 점은 유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후에 피고인이 후진해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으로 간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자신도 따라 하차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은 중에 내렸다가 하다가 정차한 후 1~2분 후에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춰보면 폭행 때문이라는 주장에 모순이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기한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하차 및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사고지점 근처로 돌아가 뒤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 유가족이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을 위하여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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