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서울변호사회 나승철ㆍ김한규 회장단에 기대감” 호평

김한규 회장 “이 땅에서 행해진 법조인들의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역사적 심판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 기사입력:2015-05-17 19:02: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이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당시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질타한 것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른바 ‘청년 변호사’의 상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나승철(38) 회장에 이은 제93대 김한규(46) 회장의 ‘젊은 서울변호사회’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


먼저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강기훈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진실을 가리고 외면한 부끄러운 법조인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무죄 판결 확정으로 이번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바로 진실을 호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있을 때 비로소 끝맺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검사는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며, 판사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이라며 “그러나 책임을 방기하고 강기훈씨에게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강기훈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고 사명감을 갖지 못했던 법조인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변호사회 “‘강기훈 유죄 판결’ 판검사들, 과오 책임져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옳다. 서울변호사회의 성명내용이 옳을 뿐 아니라, 이런 성명을 내는 것 자체도 올바른 일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 교수는 “법률가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법률가의 직업윤리도 이렇게 만들어 진다”며 “지난 (나승철) 회장단에서 현재의 (김한규)회장단에 이르기까지 잰 걸음으로 보여주는 서울변회의 변화에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그나저나 ‘강기훈 유죄 판결’ 판검사들, 그 과오에 대해 큰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실을 가리고 외면한 부끄러운 법조인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 대해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미를 밝혔다.

김한규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의 3번째 성명서”라며 “앞선 2번의 성명서(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 세월호 특별법시행령 반대)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였지만, 금번 성명서는 과거 이 땅에서 행해진 법조인들의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서울변호사회 “‘강기훈 유죄 판결’ 판검사들, 과오 책임져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변호사회 일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변호사법이 선언하듯 변호사는 단순한 전문직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에 변호사회 역시 직역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로서의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이번 성명서 발표의 의미를 부여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62,000 ▲249,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2,000
이더리움 3,24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리플 2,031 ▲7
퀀텀 1,4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01,000 ▲151,000
이더리움 3,24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메탈 435 0
리스크 188 ▼1
리플 2,032 ▲9
에이다 385 ▲2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8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3,500
이더리움 3,24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20
리플 2,034 ▲10
퀀텀 1,416 ▼5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