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양돈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단계사업에서 사기죄가 아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울산모집책들에게도 투자자들의 일부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J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돼지사료를 제조하는 회사(H)의 사내이사로서 경남 합천군 소재 T농장 등 10개의 돼지 사육농장을 실질적으로 운행해 왔다.
J씨는 그러다 2010년2~8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울산지역 K, L, M, N, O을, 경산지역은 P, 광주지역 Q, 서울은 R 등을 투자자모집책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를 믿은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 5명은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끼 돼지를 대량으로 매입해 일정 기간 키워 되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인 A는 2011년 5~2012년 3월 5회에 걸쳐 합계 2억8000만원을, B는 2012년 3~5월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C는 2012년 5월 8000만원을, D는 2011년 6~2012년 4월 4회에 걸쳐 4000만원을, E는 2012년 4월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울산지역 모집책인 K의 계좌로 송금했다.
5억5000만원의 돈은 대부분 울산지역 법인계좌를 거쳐 J에게 전달됐고, 울산모집책들은 이에 대한 인선, 수당명목으로 투자금액의 8~10%를 지급받았다.
이에 투자자들(원고)은 주식회사 H와 J씨등 투자모집책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J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해 각 금원을 투자 받았고, 모집책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해 불법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자로서 가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이 양돈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J는 A에게 2억8000만원, B에게 1억원, C에게 8000만원, 원고 D에게 4000만원, E에게 5000만원 및 지연이자(연5~20%)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J와 공모한 울산모집책들에게는 “원고들이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한 투자를 한 잘못이 있다”며 “이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주식회사 H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양돈사업과 관련한 투자 사기가 시작된 2010경보다 4년이나 앞선 2006 1월 12일 이미 설립된 점 등 기망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피고 J는 작년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가 아닌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형사사건에서 피고 J와 공모한 울산지역 모집책 5명도 유사수신행위로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1년 6월 및 1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의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양돈사업 투자명목 다단계 지역모집책도 손해배상책임 70%
기사입력:2015-05-17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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