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친구들 성기ㆍ엉덩이 만진 초등 5학년 전학은 징계 남용”

기사입력:2015-05-15 20:22: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읍 모 초등학교 5학년 C군은 2014년 7월 담임교사에게 A군이 자신과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학년 남학생 8명이 A군이 자신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답했다.

A군과 피해학생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부 활동 등을 하며 친구로 지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조치로 전학을 결정했다.

이에 A군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하기스게임’이라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쳤을 뿐이고, 성추행의 의도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학생들 또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군은 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해 피해학생들도 전학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학교는 행위에 비해 과다하고 교육적 목적에도 어긋나는 전학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2014구합2281)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14년 8월 1일자 전학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이고,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 피해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을 넘어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며,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이 원고의 전학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원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와 피해학생들 및 보호자들 사이에 원만히 화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학 징계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원고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다른 조치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수년간 학교생활과 체육활동을 함께 해 온 친구사이로서, 피해학생들이 원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넘어서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일으킨 적도 없고, 아직 초등학생인 원고가 불미스러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전학 사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상돼 원고에 대한 선도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보호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징계처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학 징계처분은 행위의 심각성 및 원고에 대한 선도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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