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제시법원, 5월부터 야간법정 개정 사연 보니?

월 1회 세번 째 목요일 저녁 7~9시 기사입력:2015-05-13 10:44:3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판사 조우래)는 5월부터 야간법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법원의 민사소색 사건 관할인 거제시는 대우, 삼성 중공업 조선소 및 관련 외주업체 종사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주간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번에 야간 법정을 개정하게 됐다.

야간법정 개정은 월 1회 세 번째 목요일 저녁 7~9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한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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