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30일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 등 9명이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2012헌마38)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따라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 김OO, 전OO은 심판청구 당시 임산부였던 자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비흡연자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며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반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비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매개로 해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간접흡연자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해 직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며 “간접흡연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되고 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구인 김OO, 전OO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국가가 담배 제조ㆍ판매 보장 담배사업법’ 만장일치 합헌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등 국가가 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15-05-11 09:59: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54,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1,500 |
| 이더리움 | 3,25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100 |
| 리플 | 2,024 | ▼6 |
| 퀀텀 | 1,41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79,000 | ▲260,000 |
| 이더리움 | 3,252,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110 |
| 메탈 | 434 | ▼1 |
| 리스크 | 188 | 0 |
| 리플 | 2,026 | ▼4 |
| 에이다 | 383 | ▼2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8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3,000 |
| 이더리움 | 3,255,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110 |
| 리플 | 2,024 | ▼5 |
| 퀀텀 | 1,418 | ▲2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