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하세요”

5월 11~5월 20일 인터넷 접수만 실시 기사입력:2015-05-08 10:51:24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오는 7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신규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이다. 선발인원은 2명(대구지법)이나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5월 11~20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면접은 6월경(일시,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

위촉기간은 2015년 7월 1~2016년 2월 29일까지다. 건수는 월 20~35건 사이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된다.

보수는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이다.

▲대구고등법원현판

▲대구고등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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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는 월 7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예정이며 4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월 800만원(세전).

이들에게는 공동사무실 무상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원 지원된다.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원서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림마당 - 새소식- 2015년도 국선전담변호사지원공고” 또는 “국선전담변호사지원시스템홈페이지(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지원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바랍니다.

◇접수에 대한 문의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주무 : 김상윤 판사 / 실무담당자 황동진 (053-757-6299, hikaki@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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