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식당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질환으로 의병제대 후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생활해 오다 2011년 5월 창원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된 데 대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B씨에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예금통장을 B씨의 얼굴에 집어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찔러 죽어 버릴 것이고, 통장과 돈을 동사무소에 던져버릴 것이다”며 협박했다.
또한 동주민센터로 복귀하던 B씨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창원시 소재 식당 3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요구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탁자나 식당집기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와 식당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지난 2월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원을 비롯한 불특정인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폭행ㆍ상해 기초수급자 실형
기사입력:2015-04-23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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