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대 차량 차선 변경에 보복 운전한 남성 징역형

기사입력:2015-04-14 10:43: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주행차로에 차선변경 한 차량 때문에 놀라 화가나 되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운전해 가던 중 40대 B씨의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놀라 화가 났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B씨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진로를 이탈해 우측 편 주차장 가림막을 들이받았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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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B씨에게 차량 수리비 100만원과 가림막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

또 B씨 및 동승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들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 3명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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