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후임병 9명 강제추행 병장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2015-04-14 09:50: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같은 부대 후임병 9명을 강제추행 한 병장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전후와 병장진급 후 후임병(일병) 9명에게 목을 감싸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깨물고, 옆에 눕거나 올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남성 상징부위를 움켜잡거나 몇 분 동안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인 등 강제추행,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장으로 진급한 후 후임병 9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명시적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추행에 나아갔고, 명시적인 거부표시를 못한 피해자들은 상하관계로 인해 참고 있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는 면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34,000 ▲53,000
비트코인캐시 339,900 ▲500
이더리움 3,38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10
리플 1,925 0
퀀텀 1,15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58,000 ▲217,000
이더리움 3,38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20
메탈 321 0
리스크 142 ▲2
리플 1,924 ▲1
에이다 278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4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40,300 ▲2,400
이더리움 3,38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10
리플 1,925 0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