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 3층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판단으로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 3층에 단란주점영업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이 건물은 이 사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56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45m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신청 안건을 심의, 출석위원 전원의 금지 의견으로 부결하고 6월 A씨에게 거부취지의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단란주점과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부 처분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점차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3층은 학교에서 보이는 반면 피고가 해제한 소외 단란주점들은 모두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와 사이에 높은 건물들이 존재해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 향후 동종 및 유사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인 피고가 내린 판단은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단란주점 영업 거부 정당
기사입력:2015-04-13 1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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