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찰청은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이들 경찰관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결과, 지난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로스쿨에 재학하는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비단 일부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로스쿨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이러한 위법행위에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위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 외 2개 대학의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며 “심지어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하면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려 32명이 부모 병간호 등 가사휴직을 핑계로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상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로스쿨에 재학해 왔다”며 “더욱이 경찰청은 휴직자들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 휴직을 승인하거나 근무 중 로스쿨 재학을 묵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해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원은 위와 같이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와 경찰공무원의 부적정한 복무관리를 지적하면서도 교육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당부했을 뿐 엄정한 시정을 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공익적 책무를 수행하는 직역이기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는 엄격한 학사관리와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미 제주대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문제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미봉책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과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감사원은 경찰청과 교육부에 대하여 단순히 적정한 지도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변호사회는 감사원에 해당 경찰공무원 및 로스쿨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그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경찰청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찰공무원 중 4명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라도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한 학사관리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문제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면 교육부가 진정 로스쿨에 대해 엄정히 지도ㆍ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은 교육부의 부실한 로스쿨 관리가 로스쿨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의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스쿨의 정착은 온정적인 감싸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자기혁신의 고통이나 경쟁 요구에 무반응하는 것은 로스쿨의 폐해만 조장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로스쿨 제도가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중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경찰청은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ㆍ형사고발해야”
“이들 경찰관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거부할 방침” 기사입력:2015-04-13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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