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건설사의 ‘승강기 사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는 2007년 5~10월 사이에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각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은 2008년 4월까지 공사 자재의 운반이나 작업 인력의 이동을 위해 각 승강기를 사용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향후 입주민들이 사용할 각 승강기를 임의로 공사 자재의 운반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6000여만원의 사용료의 지급 내지 노후화 촉진에 따른 감모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 감모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모비 청구소송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사용료 내지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각 승강기의 사용 내지 사용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회사가 외부 가설 승강기, 타워크레인 장비 대신에 각 승강기를 설치해 공사 인력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사용했다고 해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각 승강기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상 하자라거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건축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은 시공사인 피고회사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도 돌아가는 측면을 고려하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피고 회사들로 하여금 각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기사입력:2015-03-31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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