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기사입력:2015-03-26 10:23:48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면서 문서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2013년 3월말경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요금 8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남산지구대에 무임승차로 임의동행 됐다.

그러자 A씨는 마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해 서명하고, 대구중부경철서장 명의로 작성된 즉결심판 청구서에도 마찬가지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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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지법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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