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민변 변호사 징계 및 기소 등 주요한 인권 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참가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열리는 정기세션으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UPR(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들이 발표된다.
민변은 13일 NGO에게 주어진 General Debate의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주요한 인권이슈들의 실상과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민변 참가단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변호사 징계 및 기소, 강정과 밀양에서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사례등 주요한 인권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단은 유엔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기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전에 민변과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주요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적절한 조치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변은 정당해산 심판청구, 민변 변호사 회원 징계 사례, 국정원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례 등에 대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건설, 포스코 인도제철공장 건설 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를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했다.
민변은 지난 2월 16일에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베니스위원회의 기준에 반했고, 검찰의 징계신청으로 인해 변호권이 침해됐으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특별보고관에 의해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3월 1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민변 참가단은 현지에서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의 분위기와 상세한 활동내용을 한국에 알릴 예정이다.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변호사 징계ㆍ정당해산 등 인권이슈 개입 요청
한국 주요한 인권 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 요청 기사입력:2015-03-11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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