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인제 “김영란법 기권…위헌 요소와 교각살우 부작용 우려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면 될 걸” 기사입력:2015-03-04 09:24:40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판사출신이인제새누리당최고위원(사진=페이스북)

▲판사출신이인제새누리당최고위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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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17명 중 한명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취지는 공감하나,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나는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위헌(違憲)은 헌법 위반을 뜻하고,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에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한다면 서민경제가 얼어붙는 위험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맑아지니까”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출신인이인제새누리당최고위원이4일페이스북에올린글

▲판사출신인이인제새누리당최고위원이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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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위헌 요소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등에서도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 정도다.

정의화 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된 후 “이 법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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