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 즉각 중단”

기사입력:2015-02-23 16:20: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설 연휴 직전 의원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고,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간다고 하니 ‘정치 검찰’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더니 지금까지 ‘청와대 편법 파견 검사’가 1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취임 이후 거듭되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도, 공약도, 국민여론도 무시한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청와대를 검찰로 채우려고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검찰 몇 명으로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권력을 보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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