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건축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기사입력:2015-02-02 12:32:43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2일 승강기 설치 대상인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인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경민의원

▲신경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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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 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 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있다고 한다.

신경민 의원은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해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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