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우리나라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단지 거치기 위한 재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절차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제1심에서 하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들이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신영철, 민일영,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참석하지 못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져 이해 충돌의 소지가 넓어짐에 따라 상호간 갈등의 기회는 늘어만 가고 그 양상도 더욱 치열해져 간다”며 “따라서 이로 인한 분쟁을 적법하게 해소해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할 사법의 책임도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 대법원장은 “양적, 질적인 사건 부담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은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양보와 타협정신이 엷어진 사회풍조는 사법부에게 한층 더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상반된 이해관계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각자 자기 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을 오도하는 등 부당하게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양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마찰이 대립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재판은 무조건 비난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과 정보만 선택한 ‘이기적 진실’을 내세워 재판을 왜곡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일은 모두 적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사법정의의 구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날 정치적인 압제가 사라진 많은 민주국가에서 호도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재판의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이럴 때에 사법을 이끌어 주는 등대는 바로 객관적인 법의 정신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념은 오직 법치주의일 뿐이고, 오로지 법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결론을 찾아내야 한다”며 “편향된 논리에 현혹되지 않는 냉철한 이성과 집단의 이름을 빌린 공세에 맞서는 의연한 용기를 가지고 진정한 법의 원칙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 구성원의 임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책무를 재확인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치 종교적 열정에 모든 것을 바치는 성직자와 같은 마음으로 사법부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한 해를 열어가자”고 주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시 규모와 외형이 현저하게 커짐과 동시에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 평생법관제의 정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조인 배출에 따라 실질도 크게 달라지는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었다”며 “사회 전반의 폭발적인 발전과 의식의 변화는 사법부에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지 못하면 발전은커녕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재판절차, 인사운영, 심급제도, 법원조직 등 사법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음과 아울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의 새로운 기능도 개발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업무이니만큼 재판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신뢰받는 재판이라면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에 의해 1회로 분쟁을 끝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단지 거치기 위한 재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절차일 뿐”이라며 “우리도 대부분의 분쟁은 제1심에서 하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상소심까지 가는 사건은 예외적인 일부에 불과한 선진 사법의 모습을 하루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사실심, 특히 1심의 강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로서 조직ㆍ제도ㆍ절차의 모든 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관의 자세를 당부했다. 튀는 돌출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양 대법원장은 “좋은 일은 잊히기 쉽지만 나쁜 추억은 오래 가는 법인데, 물체의 강도는 그 약한 연결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른바 최소율의 법칙은 사법부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며 “어렵사리 쌓아 올린 신뢰의 탑도 작은 사건 하나로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다.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정당성을 항상 재점검하면서 어떤 업무가 우리의 약한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에 있다고 했다”며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옛 현인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끝으로 “올해에도 우리는 사법의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무치는 한겨울의 추위를 거치지 않으면 달콤한 매화향기를 얻을 수 없다”며 “우리가 추진할 혁신의 길이 모두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뜻을 모은다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으레 3심 거쳐야는 고정관념…1심서 끝내야”
“여론을 오도하는 등 부당하게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양한 시도가 늘어나” 기사입력:2015-01-02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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